근거 조항
- 의료법 제56조 — 의료광고의 금지 등. 거짓·과장 광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의 금지 유형을 규정합니다.
-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의 심의. 사전심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금지.
- 의료법 제45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정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표현
| 유형 | 예시 | 대안 |
|---|---|---|
| 최상급 | 최고, 최상, 유일한, 1위 | 검증 가능한 사실로 대체 |
| 효과 보장 | 반드시, 100%, 완치 | 조건과 범위를 명시 |
| 비교 | 타 병원보다 우수 | 비교 표현 삭제 |
| 치료 경험담 | 환자 후기 인용 광고 | 사용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 부작용 누락 | 장점만 나열 | 부작용·주의사항 함께 고지 |
| 가격 유인 | ○○ 이벤트가 · 본인부담금 할인 | 유인 해당 여부 검토 |
심의 대상 판단
매체의 성격과 이용자 규모, 광고의 형태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준이 개정되기도 하므로 집행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는 광고가 아니니 괜찮다'는 흔한 오해이며, 내용과 형태에 따라 의료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 유인·알선
- 리뷰나 후기를 조건으로 진료비를 깎아주는 이벤트
- 지인 소개 시 혜택 제공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광고
- 환자 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
위 유형은 모두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광고 대행 계약 구조 자체와 관련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내부에 둘 절차
- 게재 전 확인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 표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대행사 제작물에 적용합니다.
- 심의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집행을 보류하고 문의합니다.
- 심의 유효기간과 내용 변경 시 재심의 필요성을 관리합니다.
- 게재된 광고물의 사본과 심의 결과를 보관합니다.
발행 2026-02-19 · 최종 수정 2026-08-13 · 작성 윈에이드 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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