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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가이드

의료광고 규정 완전정복

근거 조항

  • 의료법 제56조 — 의료광고의 금지 등. 거짓·과장 광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의 금지 유형을 규정합니다.
  •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의 심의. 사전심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금지.
  • 의료법 제45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정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표현

유형예시대안
최상급최고, 최상, 유일한, 1위검증 가능한 사실로 대체
효과 보장반드시, 100%, 완치조건과 범위를 명시
비교타 병원보다 우수비교 표현 삭제
치료 경험담환자 후기 인용 광고사용 가능 여부 사전 확인
부작용 누락장점만 나열부작용·주의사항 함께 고지
가격 유인○○ 이벤트가 · 본인부담금 할인유인 해당 여부 검토

심의 대상 판단

매체의 성격과 이용자 규모, 광고의 형태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준이 개정되기도 하므로 집행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는 광고가 아니니 괜찮다'는 흔한 오해이며, 내용과 형태에 따라 의료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 유인·알선

  • 리뷰나 후기를 조건으로 진료비를 깎아주는 이벤트
  • 지인 소개 시 혜택 제공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광고
  • 환자 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

위 유형은 모두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광고 대행 계약 구조 자체와 관련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내부에 둘 절차

  1. 게재 전 확인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2. 표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대행사 제작물에 적용합니다.
  3. 심의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집행을 보류하고 문의합니다.
  4. 심의 유효기간과 내용 변경 시 재심의 필요성을 관리합니다.
  5. 게재된 광고물의 사본과 심의 결과를 보관합니다.

발행 2026-02-19 · 최종 수정 2026-08-13 · 작성 윈에이드 콘텐츠팀
이 문서는 병원마케팅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나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의료광고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대행 계약에 검토 절차와 책임 범위를 명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매체 성격과 이용자 규모, 게시물의 광고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심의기관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읽다 보니 우리 병원은
어떤지 궁금하셨다면.

진료과목과 지역, 지금 쓰고 계신 채널만 남겨 주시면 무엇부터 손봐야 하는지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계약과는 별개이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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