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내 게시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비용이고, 그 정보가 없으면 홈페이지에서 이탈합니다. 규정 준수와 전환율 개선이 같은 방향인 드문 경우입니다.
실무 체크
- 홈페이지에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게시합니다.
- 가격이 바뀌면 홈페이지도 함께 갱신합니다. 방치된 가격표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상담 후 결정' 같은 표기로 갈음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구체적인 고지 항목과 방식은 관련 고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