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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란?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내 게시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기비급여 고지비급여 가격 표시

마케팅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비용이고, 그 정보가 없으면 홈페이지에서 이탈합니다. 규정 준수와 전환율 개선이 같은 방향인 드문 경우입니다.

실무 체크

  • 홈페이지에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게시합니다.
  • 가격이 바뀌면 홈페이지도 함께 갱신합니다. 방치된 가격표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상담 후 결정' 같은 표기로 갈음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구체적인 고지 항목과 방식은 관련 고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FAQ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자주 묻는 질문

항목별 고지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기 방식이 애매하면 관할 보건소나 심의기관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할인 표시는 환자 유인 문제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행 전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13 · 작성 윈에이드 콘텐츠팀 · 이 문서는 병원 마케팅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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