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유형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등이 포함되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최상급 표현과 효과 보장입니다. '최고', '유일한', '100% 안전' 같은 문구는 근거 유무와 무관하게 위험합니다.
자주 문제되는 표현
| 유형 | 예시 | 대안 |
|---|---|---|
| 최상급 | 최고의 임플란트 | 구체적 사실 기술로 대체 |
| 효과 보장 | 반드시 좋아집니다 | '개인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명시 |
| 비교 | 타 병원보다 우수 | 비교 표현 삭제 |
| 치료경험담 | 환자 후기 인용 광고 |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
| 부작용 누락 | 장점만 나열 | 부작용·주의사항 함께 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