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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의

의료법 제56조란?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유형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등이 포함되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다른 표기의료광고 금지 조항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최상급 표현과 효과 보장입니다. '최고', '유일한', '100% 안전' 같은 문구는 근거 유무와 무관하게 위험합니다.

자주 문제되는 표현

유형예시대안
최상급최고의 임플란트구체적 사실 기술로 대체
효과 보장반드시 좋아집니다'개인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명시
비교타 병원보다 우수비교 표현 삭제
치료경험담환자 후기 인용 광고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부작용 누락장점만 나열부작용·주의사항 함께 고지
FAQ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금지)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이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준은 위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광고 집행 전에는 심의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13 · 작성 윈에이드 콘텐츠팀 · 이 문서는 병원 마케팅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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