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의료법에 근거하며, 대상 매체와 광고 형태에 따라 심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심의 대상 여부는 매체의 성격과 이용자 규모, 광고의 형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준이 개정되기도 하므로, 집행 전에 해당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흔한 오해
- '블로그는 광고가 아니니 괜찮다' — 내용과 형태에 따라 의료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대행사가 알아서 하겠지' — 의료광고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 '한 번 심의받았으니 계속 쓴다' — 심의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내용이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