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할 것
- 의료법 및 시행령의 의료광고 금지 유형
-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는 의료광고 관련 지침과 고시
- 심의기관이 안내하는 심의 대상과 신청 절차
- 위반 사례로 공개된 표현 유형
병원 내부 절차로 옮기기
- 게재 전 확인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 금지 표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모든 제작물에 적용합니다.
- 심의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집행을 보류하고 문의합니다.
- 심의 유효기간과 내용 변경 시 재심의 필요성을 관리합니다.
Data report
의료광고 심의 기준과 위반 사례는 심의기관과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병원이 직접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56조·제57조
금지 유형과 심의 절차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고시·지침 공개
심의 기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각 의료인 단체별 운영
이 리포트가 참조한 자료입니다. 통계는 갱신 주기마다 값이 바뀌므로 반드시 원문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법제처
https://www.law.go.kr정리 2026-08-13 · 윈에이드 콘텐츠팀. 이 리포트는 공개된 통계의 확인 경로와 해석 방법을 안내하는 문서이며, 개별 수치는 각 기관의 원문 자료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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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쓰고 계신 채널과 환자가 들어오는 경로를 살펴보고, 어디부터 손봐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과는 별개이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