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달린 악의적인 평가 하나에 병원의 신뢰도가 흔들릴까 걱정하시는 원장님과 실장님이 많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이나 원색적인 비방이 담긴 리뷰는 환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악성 리뷰, 과연 병원에서 직접 지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확한 권리 침해가 있다면 직접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성격의 리뷰는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 권리보호센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과 소명 자료를 접수하면 통상 24시간 내외로 처리됩니다.
- 게시자가 30일 이내에 재게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악성 리뷰는 영구적으로 자동 삭제됩니다.
악플, 무조건 다 지울 수 있을까요?
모든 부정적인 리뷰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느낀 주관적인 불만족이나 아쉬움을 표현한 글은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을 유포하거나, 의료진에 대한 인신공격, 욕설, 개인정보(실명 등) 노출이 포함된 리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 측에 게시물의 임시조치(게시중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식의 호소가 아니라,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행사 없이 직접 신고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굳이 병원 마케팅 대행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하지 않아도, 원장님이나 데스크 실장님이 직접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권리보호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해당 병원의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만약 대표 원장님이 아닌 실장님이나 다른 직원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고한다면 위임장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의 신고 대상 선택 화면
또한, 문제가 되는 리뷰의 URL을 미리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의 '내 업체' 리뷰 메뉴에서 신고할 리뷰 우측의 옵션(점 세 개) 버튼을 누르면 '권리침해리뷰 신고'를 통해 URL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했는지 설명할 구체적인 소명 내용도 미리 간략히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고, 순서대로 따라하기
준비물이 갖춰졌다면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접수를 시작합니다. 절차는 비교적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서 바로 실행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 1단계: 권리보호센터 메인 화면에서 '권리 침해 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 대상은 '이용자가 작성한 네이버 게시물(플레이스 리뷰 등)'을 고릅니다.
- 2단계: 신고 사유로 '명예훼손' 또는 '초상권/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를 선택합니다.
- 3단계: 신고자 정보(본인 또는 대리인)를 입력하고, 앞서 준비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위임장) 파일을 첨부합니다.
- 4단계: 복사해 둔 악성 리뷰 URL을 입력하고, 해당 리뷰가 왜 병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이때 소명 내용은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해당 리뷰의 OOO라는 내용은 객관적 진료 기록과 다르며, 이로 인해 병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습니다"와 같이 사실 기반으로 담백하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고 접수 후 처리는 며칠이나 걸리나요?
네이버 고객센터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형식 요건과 필요 서류가 완비된 권리 침해 신고 건은 대략 24시간 이내에 검토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이 겹치거나 서류가 미비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첫 접수 시 정해진 양식과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권리침해 신고 후 임시조치 처리된 리뷰 화면 예시
처리가 완료되면 접수 시 등록한 이메일과 권리보호센터의 '내 권리·보호이력' 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부족하여 반려된 경우에도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안내가 오므로, 지침에 따라 보완하여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30일 임시조치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리뷰는 즉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30일간 '게시중단(임시조치)' 상태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리뷰 작성자에게도 게시중단 사실이 통보됩니다.
작성자가 자신의 리뷰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30일 이내에 재게시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악플은 30일 이후 네이버 서비스 상에서 완전히 자동 삭제됩니다. 현장에서 관찰해 보면 억지 비방을 남긴 작성자들은 번거로운 소명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시조치만으로도 충분한 삭제 효과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작성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리뷰가 복원된다면, 이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나 법적 절차(명예훼손 고소 등)를 통해서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의 단순 불만 리뷰와 삭제 가능한 악성 리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진료 과정에서 느낀 주관적 아쉬움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 삭제가 어렵습니다. 반면 진료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 의료진에 대한 욕설이나 인신공격, 개인정보 노출이 포함된 경우 권리 침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리뷰 신고 시 소명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나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담백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리뷰 내용이 객관적인 진료 기록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이로 인해 병원 명예가 훼손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서류 부족 등으로 신고가 반려되면 다시 접수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가 미비하여 반려된 경우에도 네이버 측에서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해당 지침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권리보호센터에 다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해 악성 리뷰가 다시 복원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으로 리뷰가 복원된 후에는 네이버 자체 시스템을 통한 추가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